금융감독원, 7/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준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4. 7. 28. 11:16
출처 http://jungboplus.tistory.com/59
대출사기 유형과 피해사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 소송없이 돌려받아
7.29일*부터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 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장려하고 금융사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이용의심계좌를 신고한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임
140728_조간_7.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도 환급해 드립니다..hwp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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