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ㆍLTV 규제완화' 최대 수혜주는 서울·강남3구·6억 초과 아파트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인정비율] 가치에 따른 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 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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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 완화, 바람직 안해…가계대출 악화시킬 소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95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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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상향조정(전국 70%)으로 매매전환 가능 아파트 전국 98.8%까지 확산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10월 전용 244.63㎡를 보증금 13억원에 전세로 입주했다. 주변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주거비용 때문이다.
최근 4월 단지 내 동일 면적대의 아파트가 전세보증금 18억원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재계약을 해야 하나, 이 기회에 매매로 전환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물어보니 2월에 25억 9,000만원에 매매거래된 사례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 출시된 매물은 최대 29억원까지 있다고 한다.
기존 전세보증금 13억원 외에 최대 1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현행 LTV를 적용 받으면 최대 집값의 50%인 14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추가매입비용보다 1억 5,000만원이 모자르게 된다.
위의 사례는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연출된 상황이다. 현행 LTV(수도권 50~60%, 지방 60%)하에서는 매매전환에 주택담보대출 외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조정예정인 LTV(전국 70%)를 적용 받는다면 기존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만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안이 발표됐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부흥을 유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LTV와 DTI의 상향조정이다. 발표이전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조정발언으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최대한 풀어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향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부동산114에서는 매매시장의 가(假)수요층인 전세 세입자들이 매매로 전환활 때 LTV 조정에 따른 수혜의 범위를 측정해봤다.
기존 LTV적용시 수혜범위 94.0% → 신규 LTV적용시 수혜범위 98.8%
지역별로는 전체 수혜단지 중 84.0%인 25만 5,063가구가 수도권에 집중해있고, 지방 4만 8,685가구(16.0%)로 나타났다.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에 46.6%인 14만 1,536가구가 집중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서울 外 경기·인천에 37.4%인 11만 3,527가구, 기타지방 3만 1,392가구(10.3%), 지방광역시 1만 7,293가구(5.7%) 등을 기록했다. 기존 LTV의 경우 수도권 6억 초과 주택에 대해 50%가 적용되었으나 70%로 상향 조정될 경우 20%p나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수준이 높은 수도권 일대에서 수혜단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본문] http://www.r114.com/z/news/newstxt.asp?only=0&m_=6&g_=1&bno=200&num=5282&nkind=15&issuedate=201407
부동산114 리서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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