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버지, 증여 말고 양도 안될까요”...직거래 주목
자산 이전 공식 바뀐다
직거래 화제
주택증여건 3년새 ‘반토막’
가족간 직거래는 크게 늘어
자녀 등 아파트 양도할 때
시세대비 30% 팔수 있어
최근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59㎡가 14억6000만원에 직거래돼 화제가 됐다. 지난달 28일 매매된 같은 면적 20억900만원보다 30%나 낮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와 당국에선 이 거래를 ‘증여성’ 가족 간 거래로 보고 있다. 잠실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뛰면서 가족끼리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환경에 따라 증여보다 유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집값오르는 시기 증여대비
절세폭 커져 강남부자 선호

주택 증여 건수가 3년 새 반 토막 났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부모와 자식 사이 자산 이전 수단으로 ‘증여’ 대신 ‘양도’를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증여세 수입도 최근 수년 새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수입은 총 5조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기간을 넓혀 살펴보면 증여세 수입은 △2021년 8조600억원 △2022년 6조9800억원 △2023년 6조900억원 △2024년 5조65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3년 사이 약 30% 줄었다.
증여세 수입이 줄어드는 건 증여 건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98건으로 3년 새 47.6% 줄었다. 이런 추세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가족 간 증여를 회피하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신 앞서 헬리오시티 거래처럼 가족 간 직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대비 30%(최대 3억원 한도) 낮은 가격에 팔아도 정상 거래로 인정되는 점을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약 6억원, 취득세는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세 부담이 7억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직거래로 시세보다 3억원 낮은 17억원에 전세 12억원(전세가율 60%)을 끼고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자녀 입장에선 5억원만 지불하면 돼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게다가 국가에 귀속되는 증여세와 달리 부모에게 넘어간 매매대금은 향후 상속받을 수 있고, 5억원은 상속 시 전액 공제 가능하다. 여기에 부모가 1가구·1주택, 장기보유 등 요건을 갖출 경우 각종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도 덜게 된다

집값이 오를수록 증여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양도 시엔 상대적으로 절세폭이 커지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386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다. 직전 최고점인 2021년(3885만5000원)의 99.4% 수준으로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을 회복했다.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난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거래 건수는 2만79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98건 늘었다. 아파트 직거래는 최근 유행하는 당근마켓 등 앱을 통한 거래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한때 부동산 증여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값 상승 국면에선 증여가 감소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부동산 대출규제와 아파트 거래 상황, 부동산 과세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당시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자 부모들이 시간을 두고 증여와 양도 사이에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흔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간 직거래를 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어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상황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so2218@mk.co.kr
손동우 기자 aing@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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