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언론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될 것 같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을 들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했고 재판 불공정, 부실한 증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황 교수는 "국민들 사이에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는 마음이 일부 생기는 등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과연 윤 대통령이 무조건 잘못했느냐'는 (시중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도 추가했다.
아울러 "다수 재판관이 탄핵해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 길어지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 (헌재 재판관 8명 중) 각하의견 두 분, 기각이 한 분 있었다"며 "지금 3분 정도는 탄핵 인용을 거부하고, 나머지 한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말로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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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황 교수는 "제가 볼 때는 인용 안 되는 쪽, 기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부분 결정문을 미리 준비한다"며 "(여러 버전의) 결정문을 준비한 상태에서 개별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황 교수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전을 종식시키는 사건이어야 하기에 헌재로선 5000만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며 헌재가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놓고 택일 과정만 남겨놓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buckbak@news1.kr

Q. 변론종결 후 1달 넘어…왜 이렇게 늦어지나?
[임찬종 기자 : 사실 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추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헌재가 선고 못 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
[임찬종 기자 : 일단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시점에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전원 일치 결정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견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헌재는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고가 이렇게까지 늦어지는 건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유일한 경우인 '5:3 교착상태', 즉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Q. 5:3 상황이 '교착상태'인 이유는?
[임찬종 기자 : 말 그대로 재판관 8명 체제에서 5:3인 경우에는 탄핵 심판 종국 결정을 선고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인용 5명 대 기각 또는 각하 3명이면 기각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인용 의견이 탄핵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명 체제에서 5대 3 기각 결정을 선고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이 임명되었다면 결과가 뒤바뀌었을 수 있다는 실질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임명됐어야 할 9번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면, 6대 3이 되어 파면이 선고됐을 것이고, 반대로 9번째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면 5대 4로 기각됐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도 이런 문제를 의식해 지금까지 8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판 등에서 5대 3 결정을 선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두 차례나 지적한 상황이라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다면 9번째 재판관 의견 없이 선고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Q. 5:3으로 갈려있다면 4월 18일 전 선고 가능?
[임찬종 기자 :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고하기 위해서 헌재는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정 선고 없이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 총원이 6명이 돼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 등을 놓고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5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4월 18일까지 어떻게든 이견을 더 좁힌 후 선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견 해소를 위한 시도 때문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임찬종 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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