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붕괴] 헌재의 후진성...자신들 기준도 무시..."해산이 답"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200석으로 명시 불구
이번 한총리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결정
박 탄핵 이후로 임의 해석하는 경향
법 기준 붕괴로 앞으로 판결 신뢰 잃게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인천 동·미추홀을)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헬게이트'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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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헌재의 판단으로 앞으로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며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헌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후라도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입법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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