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5. 3. 21. 11:37
"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03.20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김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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