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왜 한덕수를 먼저 결론 낼까...尹선고는 언제
한덕수 총리 3월 24일 선고 결정
尹 탄핵심판 선고도 임박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선고할 듯...4월 넘어갈 수도
4:4 또는 5:3 기각 유력설
(편집자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7일이다. 국회는 이보다 13일 앞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헌재가 사건 접수 순서와 다르게 오는 24일 한 총리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는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국정 안정 위해 韓 먼저 선고”
우선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총리 사건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진 탓에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한 총리 측 변호인단도 “국정 안정을 위해 한 총리 사건을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다섯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
한 총리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부재하는 상황이 된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해도 총리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한 총리 선고를 앞당기는 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변론이 종결된 순서나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 등을 보더라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헌재가 국정 안정의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계엄 적법성 판단 끝냈나
한 총리 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된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9일 종결됐는데,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여태 잡지 않은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이 심증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았다”며 “계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일부라도 드러나면 윤 대통령 선고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대신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문제 삼아 각하할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계엄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 시기를 한 총리 사건과 무관하게 잡을 수 있다.
“선고 시기는 3월 말~4월 초”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일러야 다음 주 26~28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6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고교생들의 전국 모의고사도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 관계자는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에 일반 사건 선고가 있을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그간 헌재가 한 주에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 2건을 한 번에 선고한 전례는 없던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일반 사건 선고 일정이 잡힐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