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신나간 헌재...임용 신원진술서 '외국·복수국적 표기'..."아예 중국인에 맡긴다?"
헌재 비밀관리업무 규칙 신원진술서 논란
안보 기밀 직위 채용 시 외국인·복수국적 표기
외국인에겐 자기소개서 등 별도 제출 요구
복수 국적자는 별도 제출 규정 없어
기밀 직위 외국·복수국적 배제 공무원법 배치
헌재 "기밀 취급 재판연구관, 신원진술 안 받아"
헌법재판소가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에게만 한정해 받는 신원진술서에 복수 국적과 타국적을 표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내 외국인 근무 여부가 정치권에서 논란인 상황에서 '기밀'을 다루는 분야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는 기밀을 다루는 직원 임용을 할 때 최소의 안전장치로 불리는 신원진술서마저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헌재 비밀관리업무 규칙'(비밀업무규칙)에 따르면 헌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직위의 인사를 채용할 때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밀업무규칙 제35조 2항의 신원조사 대상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4월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원진술서 서식은 국적 표기를 3가지로 분류했다. 표기란에는 '대한민국' '복수 국적 국가' '외국 국적 국가' 등을 자신의 국적에 따라 적도록 했다. 해당 신원진술서 서식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활용한다.
신원조사를 받는 외국인에게는 자기소개서와 여권 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수 국적자는 기존 신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안보와 보안·기밀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에 한해서만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밀 관리 업무규칙을 통해 신원진술서에 여전히 복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별도 양식까지 만들어 놓았다. 헌재 규칙도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 채용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기밀을 다루는 채용 인원 중 헌법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신원진술서도 받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관은 신원진술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기밀을 다루는 직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신원진술서도 받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신원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헌재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자기들이 만든 규칙도 안 지키며 국가 안보에 구멍을 뚫는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지지층에서는 화교나 중국인이 헌재에서 근무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헌법재판연구관 등의 이력이 '복수 국적'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런 현상은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헌법연구관 및 헌재 사무처 소속 공무원 임용 요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를 필수 명시하도록 하고 외국 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 보안 심사 및 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과 박지원이 헌재를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에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라며 "헌재는 이중 국적자가 없으면 없다고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안 발의가 예고된 바로 다음 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공식화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려 한다"며 "음모론과 혐중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영 기자 이지성 기자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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