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추락/전체사망자(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20111/251명(44.2%)→’21148/271명(54.6%)→‘22130/238명(54.6%)→’23127/244명(52%)→‘24106/207명(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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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 예시)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하고,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검토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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