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폭주,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 수령 법안 발의...과기처장관, "사회적 합의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민간인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기록, 위치 등

직접 확보 가능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처럼 검열

(편집자주)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대국민 '통신 검열'을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유튜브 edited by kconetnts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추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의 실효성 강화"를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이 이번엔 '통신 검열' 법안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의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입법 독재 국회 독재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거든요."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남용 우려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한 TV조선 질의에 추 의원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https://youtu.be/Psi5_l0Posg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