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 간첩 지령에 의한 것”
김계리 변호사 폭로
윤 대통령 9차 변론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공소장 내용 공개
정치 선동‧여론조작‧대통령 탄핵‧반일 등 북한 지령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이하 북한)이 직접 지령을 내려 민주노총, 민중당,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등 국내 단체와 연계해 정치·사회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지난 18일 다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소장 ▲범죄일람표 ▲판결문과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도 같은 혐의로 공소 제기된 내용을 담담하게 읽었다.
김 변호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이들을 통해 기아차 화성·광주공장 장악, 청와대 및 주요 기관 송전망 정보 확보, 해군 2함대 사령부 및 주요 시설 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 특히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종 및 친북여론전을 전개해 왔다.
아울러 정치적 선동과 여론조작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북한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해산 운동을 유도하고 지난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모델로 한 반보수 투쟁을 조직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한 세력 공격, 보수 정당을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무리를 적폐, 선거부정집단, 반통일세력으로 배격하는 항의 투쟁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선동도 북한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집권 초기부터 실천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고 측근 정치추문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 강화해 탄핵 투쟁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정보전 활동도 지속됐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는 10년간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 한국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중국 유학생들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지시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일강경입장을 취하게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그동안 있었던 조선일보 폐간운동도 북한의 지시였다. 특히 북한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언련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하라고 했다.
북한은 여성노조단체들을 내세워 자유한국당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천시당 등으로 깊이 인식시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시도 했다. 민중당의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데 조직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회적 갈등 대부분이 간첩 지령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본인 SNS에 “어제 현재 변론에서 우리 사회에 모든 갈등에 간첩의 관여가 있다고 민주노총 간첩 지령 읽었었는데 기사에 단 하나도 안나온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런 건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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