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한 이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적용

계엄 발령 한달 전 공동성명

사이버 위협은 바로 해킹을 의미하는 것

영토에 적이 침범했을 때 적용을
자국 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 변경 적용

선관위 사이버 해킹
목인 AI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이 한미방위조약 제3조에 해당됨 확인
이는 데프콘 발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전문]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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