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의 온상 '우리법연구회' 117명 명단 전격 공개
우리법연구회 ‘편향된 사법정의’ 좌파 카르텔의 온상
“분쇄가 답”(117명 명단 첨부)
‘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1988년 광주일고 중심 창립
두 단체 소속 90여 명이 좌파 이념 반영된 정치적 판결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 국민적 우려에도 위헌적 심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와 후속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법조계에 똬리를 틀고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며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국가사회주의 지향 등 좌경화로 이끌고 있다. 이에 회원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경계자 한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월 광주일고 중심 호남계과 좌파운동권 법조인인 김종훈·유남석·이광범·강금실·강신섭·박윤창 판사와 박종술·이태화 변호사 등 8명이 창립멤버로, 이듬해인 1989년 판사 한기택·이광범·오진환·박시환·심재철, 변호사 이양원·심규철 등이 사법부 민주화를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를 공식 출범하며 탄생했다. 회칙은 강금실 판사가 작성했다
1998년 회원이 980여 명으로 증가하며 변호사는 제한하고 순수 판사 모임으로 안착되었다. 이들은 노무현정부 때 주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법조계 하나회’로 불리기도 하였다.
2003년 1월 문형배 판사(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관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 “법조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화를 통해 사법부 발전을 도모할 때다. 대법관 인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지역·기수별 안배에서 성향별 안배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최고 법원을 구성해 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 판결뿐만 아니라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법관이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해결책 마련이 힘든 만큼 사법 개혁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강금실이 법무부 장관, 2005년 박시환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국회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자 부장판사와 변호사들이 모임에서 집단 탈퇴했다.
2008년 촛불난동 집회 재판 배당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이정렬·송승용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을 폭행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한 불법시위자에 우리법연구회 판사 중 상당수가 검찰 구형과 달리 대부분 300만 원 이하의 낮은 벌금형·집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일부 판사가 재판 일정을 비정상적으로 연기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신영철 대법관이 내부 이메일을 통해 판사들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하자 2009년 5월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 박시환 대법관은 “판사들에게 절차와 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혁명와 6월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사실상의 사법파동(5차)·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이정렬 판사, 우리법연구회 회장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내부통신망에 판사회의 개최를 촉구하면서 “법원 내부자에 의한 재판권 침해를 용인한다면 외부의 침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중도우파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이 2009년 5월20일 박시환 대법관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윤리위 회부를 촉구했다.
시변은 “박시환 대법관이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절차·규정 무시 선동 발언을 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적법 절차를 수호하여야 할 대법관이 일선 판사에게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선동으로 특정 정치이념을 가진 법원 내 사조직이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빌미로 삼아 사법파동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도 2009년 5월21일 ‘좌익 폭도들을 동정하는 당신들이 죽창 폭동 세력의 후견인이 아닌가?’ 제하의 성명을 통해 “촛불 난동자들에게 관대한 판사들이 광우병 난동사태 가담 세력과 연계,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불법적 책동, 제2의 촛불사태로 규정한다. 비열한 익명으로 외부·좌경세력을 동원한 인민재판식 집단행동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려는 것은 촛불난동 세력 같은 반(反)헌법적·반(反)국가적 세력을 계속 비호하겠다는 의도이다. 경찰관 폭행범·촛불 난동범·좌익사범들은 집중적으로 영장기각·보석·실형면제 혜택을 주면서 애국운동가에 대하여는 가혹한 형량을 선고한 판사들이 폭도들이 일으킨 죽창사태의 배후세력”이라고 성토하였다.
우리법연구회 전체 회원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하십시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배후 조종하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2009년 7월 시민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우리법연구회 명단 공개를 요청하자 8월15일 언론을 통해 연수원 17~37간 김홍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부장판사급 이상 25명, 고법·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현직 회원 판사 129명(전 회원 53명 포함, 3명 사망) 명단을 발표하였다.
1988년에 시작된 좌파 이념이 반영된 판결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확인된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117명, 이중 편향적인 판결을 한 판사는 90여 명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헌법재판소 내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문형배·이미선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심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2009년 박시환 우리법연구회장이 “판사들에게 절차‧규정 준수를 강조하는데 4·19혁명과 6월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한 선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현재도 재판에 투영하면서 스스로 개판소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국회 측은 박범계·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단엔 김이수·송두환·이광범이, 사법부엔 천대엽·윤성식·이흥구가, 헌법재판소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등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 전방위적으로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여진 편집위원 기자lyj@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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