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조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25. 2. 14. 15:56
상장폐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2년 연속인 경우
연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감사 의견이 '부적정 의견', '한정 의견', '의견 거절'인 경우
정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합니다
관리종목이 지정됩니다
부실사유가 확대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상장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법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주권의 상장폐지기준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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