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대결심"에 한발 물러선 헌재...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추가 변론

3월 초중순쯤 선고 나올 듯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조 청장은 국회 측과 함께 신청한 증인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이 별도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13일 재차 한 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이날 채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졸속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가 함께 채택한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재출석하게 됐다.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13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청장은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도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있어, 변론은 빨라야 이달 말 종결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에 통상 2주 안팎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3월 초중순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방극렬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