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능 못하는 헌재...왜 폐지론 나오나

 

강신업 변호사

 

 

 

‘정치편향’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헌재 제공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법은 멀고 책은 가까웠다.”

 

국민의힘 김기흥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는 도서관인가. 문형배권한대행, 업무시간에 독후감 88편 작성? 소는 누가 키우나?”란 비유를 들어 일갈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업무시간에 88편의 독후감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 매체를 인용하며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헌재 업무시간만 따져 나온 수치라고 주지했다.

 

그는 이어 “취임한 뒤부터 최근까지 문 대행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은 468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독후감은 460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4.5일에 1편씩의 독후감을 작성한 가운데 88편은 헌재 업무시간에 작성됐다고 직격했다.

 

다음은 김기흥대변인의 논평 후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도서관입니까?

읽은 책 내용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검찰의 심장부에서’와 임은정 검사의 ‘계속 가 보겠습니다’의 저서를 열독하고 책의 여운을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를 주도했으며, 임 검사는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국회에서 탄핵 된 지 6개월이 다 돼서야 내렸습니다.

 

문 대행이 이 기간 읽고 독후감을 남긴 책으로는 '탄소시장' '국제정세의 이해' '2050 거주불능지구' '대한민국 인구대역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심판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2023년 809.2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치 편향성’을 넘어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회=권병창 기자]

 

경악! 충격!/헌재가 어떻게 이런 궤변을?

https://youtu.be/HKC_xZCD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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