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헌재 6명으로 모든 사건 가능"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법률에 따라 할 것"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없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헌재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는데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조항의 효력이 임시로 정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원 사무처장은 효력정지 처분은 이진숙 탄핵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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