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축 기준 개정...그동안의 규제 모두 풀어
전용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편집자주)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10월 16일 발표한 생숙의 합법 사용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 내용과 함께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전용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적용을 면제한다.
생숙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길 원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또한 오피스텔 전환 시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했던 것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에서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을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모두 폐지한 데는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직주근접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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