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진다
내년 6월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의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한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김원 기자 kihttp://m.wo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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