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들 풀어주는 벌건이 판사들...도대체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보석으로 풀려난 ‘창원간첩단’ 4명

검찰, 법원 결정에 항고

 

국가에서 통제가 안되니 적화된 거나 마찬가지

좌익이 사법부 장악한 것은 신의 한수

(편집자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 모두를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검찰이 항고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자통 조직원 4명은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는데 9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은 고작 2차례 열렸다.

 

 
간첩들 풀어주는 벌건이 판사들...도대체 얼마나 받아 먹었길래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피고인들을 석방해 구속 제도를 형해화 시키도록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은 단 4일 남아있는 상태다. 피고인들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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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는 지난 7일 이들 조직원 4명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관할 이전, 국민 참여 재판, 위헌 법률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불허했다. 법원이 이들 신청을 심리하느라 본(本)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9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재판이 2차례 열린 것이다.

 

 

또 이들은 지난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법조인은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보석 석방까지 시켜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법원에서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전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정식 재판 한 번 안 받고 지난 9월 모두 석방됐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전직 민노총 간부들도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021년 9월 구속 기소돼 아직도 1심 재판 중인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구속 기한이 지나 이미 다 석방된 상태다.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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