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 착수 ㅣ 신한울 원전 납품기업,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수령

 

‘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착수 목표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 참여, 국내 원전해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8(금) 오전‘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이어 오후에는 ‘2023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의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 착수 ㅣ 신한울 원전 납품기업,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수령
고리원전 1호기 동아사이언스 edited by kcontents

 

협의회에는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전문가 18명이 참여하였으며, △‘22.10월 착공하여 건설 공사 진행 중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역할과 △원전해체 연구개발(R&D)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하였다.

 

이어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전문가 200여 명이 참여하여,‘원전해체 산업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1부)원전해체산업 현황과 전망, △(2부)원전해체 기술개발, △(3부)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논의하였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으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원전해체는 원전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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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납품기업,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수령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 보조 기기 계약 체결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고리 1호기부터 원전해체 본격 착수 ㅣ 신한울 원전 납품기업, 계약금 30%까지 선지급 수령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 조감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계약 체결 후 길게는 3년 이후부터 납품을 시작해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에 총 1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000억원, 보조 기기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2002년부터 추진됐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정부는 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각각 1400메가와트(㎿)급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온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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