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규모 건설공사 등 조사 비용 전액 지원
소규모 건설공사‧생활밀접형 건설공사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 지원 중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 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 올해보다 20억 원 증가한 5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화재청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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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1.1. 시행)
*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 대상: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
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 및 지자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유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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