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취소 왜 빈번한가: 사례 예시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취소

GS건설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공사비 인상·공기 연장 불만에

인천 검단사태 지적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가 GS건설로 선정했던 ‘재건축 시공사’ 결정을 취소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원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 25일 소유주 전체 회의를 열고 시공사인 GS건설의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준공된 상계주공5단지는 전용 31.98㎡로만 이뤄졌으며, 현재 최고 5층 840가구 규모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선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5개 동 996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사실상 1:1 재건축 단지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계주공5단지의 사업시행자는 한국자산신탁이며, GS건설은 지난 1월 선정됐다.

 

 

GS건설이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약 650만원으로, 당초보다 10%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기존 소유주가 국민 평형인 전용 84㎡를 분양 받으려면 5억원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소유주들이 48개월의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인천 검단신도시 사태 이후 시공사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공사 선정이 해지된 것이 맞다”면서 “시공사 선정 이후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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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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