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

 

헌재에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건...

정권 따라 판결 오락가락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일명 ‘검수완박’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당 인사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김의겸 의원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서 보듯, 검수완박은 민주당이 의도한 바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 주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검수완박으로 피해받는 국민이 있다.

 

탄핵을 시작으로 법치 붕괴

그 이유는 이렇게 법 기준을 바꿔도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기 때문

요즘 미국과 싱크율이 99%

 

문 임명 대법 헌재 법관 기준에 의하면

자신들과 이념과 다르고 출신 다르면

적같은 생각으로 편향 판결한다.

탄핵으로 와해된 법치 정신적 무너짐을 증명하는 것

소위 판사들도 룸살롱 야합으로 돈을 챙기기 시작했다

(편집자주)

 
"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
일러스트=유현호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치안 순위에서 2016년 1위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검찰 악마화’가 시작되자 순위가 밀렸다. 올 상반기 기준으론 17위에 그치고 있다. 마약 분야는 더 심각해,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건 요원해 보일 지경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이를 되돌리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헌재)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이 기관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헌재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올 3월 있었던,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보자. 헌재는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민주당이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로 법을 통과시킨 게 국힘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데 헌재는 ‘과정은 잘못됐을지언정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가결 선포한 것은 유효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각 재판관이 소신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분들의 임명 경위를 알고 나니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다. 헌재 재판관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 다섯 명 있는데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약한 것만 봐도 성향은 확실해 보인다. 이 다섯이 약속이나 한 듯 ‘기각’에 표를 던졌으니, 5대4 결정이 나올 수밖에.

 

아부가 판치는 헌재재판관들..."횡적인 지위에서 종적으로 조직체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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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가 판치는 헌재재판관들..."횡적인 지위에서 종적으로 조직체계 파괴"

"소장님 덕에 비 그쳤네요" 헌법재판관의 이 발언에 술렁이는 헌재 워크숍서 헌재소장 띄워주기… 직장에선 흔한 일이지만 한명 한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재선 '이례적 상황'으로 논란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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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황당한 것은 문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 한 명을 제외하곤 위장탈당 등의 꼼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사실이다. 이건 아니라고 해준 이미선 재판관 덕에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그분도 최종적으론 ‘기각’에 한 표를 던졌으니 대세에 지장은 없었다. 법무부 청구에 대해서도 이건 마찬가지여서, 문 정권 임명 재판관들은 똘똘 뭉쳐 각하 결정을 이끌어냈다.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는지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헌재 재판관에게 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좌파가 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수 있게 한 방송 3법을 헌재가 본회의에 직회부해도 된다고 결정한 것은 그렇다 치자. 더 심각한 것은 다음이다. 2023년 10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4대5로 합헌 결정을 한 것 말이다. 에이즈는 주로 혈액을 통해 다른 이에게 전파되며, 그러다 보니 이성애자보다 남성 동성애자가 훨씬 걸리기 쉽다. 성적 접촉 과정에서 점막이 찢어져 혈액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 여기에 더해 남성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은 파트너를 갖는 것도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별로 없기에 나타난 현상인데, 초창기 퍼뜨린 주범으로 찍힌 캐탕 두가(Caetan Dugas)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10년간 2500명과 관계를 맺었단다. 김준명 연세대 교수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자의 남녀 성비는 14.2대1로 남성이 월등히 높았고,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접촉이 60%, 이성 간 접촉이 34.6%였다. 이성애자 비율이 동성애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특히 점점 비율이 커지고 있는 10대 감염자는 동성애 비율이 92.9%였다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똘똘 뭉친 文때 임명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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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에이즈에도 치료약이 있긴 하다. 하지만 90년대 개발된 치료약은 발병을 억제해 줄지언정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해서, 남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감염자들에게 건강보험과 국고에서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약값을 100% 지원하고 있지만, 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원액이 점점 커져, 2022년에는 1300억원을 넘겼다. 이쯤 되면 에이즈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권유하는 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건만, 부쩍 성장한 인권운동은 에이즈와 동성애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하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이에 관한 사실이 쓰여 있지 않다.

 

담배가 폐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드는 나라에서, 그에 맞먹는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일까? 10대 에이즈 감염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귀결. 이제 에이즈 감염을 억제할 유일한 버팀목은 에이즈 예방법 제19조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와 25조 2항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뿐이다.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동성애자 차별이라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구절이 동성애자만을 겨냥한 게 아닌 데다, 자신이 감염자임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만 처벌할 뿐, ‘나 에이즈다. 괜찮지?’라고 허락받은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권단체는 이게 동성애 차별이라며 법안을 없애지 못해 안달이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환자로 가득 차도, 그 약값을 충당하느라 재정이 파탄 나도 괜찮다는 것일까?

 

 

서민교수의 사과문: 이영미 원장, 이왕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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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수의 사과문: 이영미 원장, 이왕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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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했다가 기소된 어느 분이 위헌신청을 한 것은 2020년. 헌재의 판결은 2023년 10월 말이 돼서야 나왔다. 결론은 합헌, 다행히 에이즈 예방법은 시효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유감이라고 했던 이유는 심판 정족수 3분의 2인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합헌이 됐을 뿐, 4대5로 ‘위헌’에 투표한 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는 분을 대신해 진보적인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법안 존속이 어려워질 듯한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헌재에 부탁드린다.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긴 하지만,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건강이야말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니 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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