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적게 걷혔다고 벼락치기식 세금 걷는 국세청

 

국세청, 벼락치기식 세금 부과

이의제기할 시간도 안줘

 

작년 4000여건 마감 직전 과세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벼락치기로 세금을 물린 사례가 작년에 44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늑장 과세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 방어권을 무시한 위법한 과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수입 현황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16.5%) 줄어든 24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edited by kcontents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총 4412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사이에 과세를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는 납세자가 알아서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차 세금을 부과한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의 국세가 5년, 상속세와 증여세가 10년이다. 국세청이 납세자가 잘못 낸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몇 년간 과세를 미루다가 마감 기한을 앞두고서야 ‘벼락치기’로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수천 건에 달한 것이다. 과세가 늦어진 만큼 세금 납부가 지연된 데 따른 가산세가 불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폐업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금 면제 특례제도 시행

https://conpaper.tistory.com/102170

 

폐업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금 면제 특례제도 시행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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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부당 과세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과세 마감 3개월 안에 이뤄지는 벼락치기 과세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만 이의신청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상 납세자들이 과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벼락치기 과세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국세청은 건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조상 벼락치기 과세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벼락치기 과세가 반복되는 것은 국세 행정의 신뢰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관련 업무 절차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여러 해에 걸친 신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과세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일부 사례”라며 “납세자들이 과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황지윤 기자

강우량 기자 조선일보

 

 

 

'강남 3구' 국세 체납 3조4천억원

서울 전체의 40% '집중'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가 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4천억원이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4천억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서 발생했다.

 

지방세 체납도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지역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총 5천96명이었고 이 중 2천307명(45.3%)이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98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2천193억원)의 44.9%를 차지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3구만이 유독 체납률이 높다"며 "깊이 있는 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징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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