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금 면제 특례제도 시행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폐업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금 면제 특례제도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렸다.[사진=뉴시스]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향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납부곤란 체납액을 별도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국세징수법 제107조)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해드립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향후계획)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체납자가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모든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취업하신 납세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

손택스(앱)‣신청/제출‣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특례 적용) 제출하신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하고

 

적용가능한 것으로 통지받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제공됩니다.

 

폐업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금 면제 특례제도 시행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NS공유, 안내문발송, 리플릿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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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징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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