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에 '외국국가면제법' 적용...동결·압류 가능…"한국기업 리스크 확대" Applying Article 15 of China’s Trademark Law to tackle maliciousregistration

   중국이 이달 초 통과시킨 ‘외국국가면제법’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다. 외국 자산의 동결과 압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시행한 ‘반간첩법’과 함께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국가면제법(外国国家免除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주권면제’로도 불린다.

하지만 중국이 새로 도입된 ‘외국국가면제법’은 이 원칙을 바꾼다.  외국 국가의 중국 내 활동은 경우에 따라 중국 법원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이 중국의 면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법에 따라 “외국의 비주권적 행동과 관련된 소송, 예컨대 상업활동이나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등 분쟁에 대해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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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원칙에 따르면, 외국과 그 자산은 국내 법원의 관할이 아니므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제연합은 2004년 국가면제협약을 채택했으며,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등은 이 원칙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국가면제법’은 외국의 자산에 대한 자국 법원의 강제권을 면제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면제해주지 않는 ‘예외’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조문 참고: 법제처 중국 법제동향 ‘외국국가면제법’ 제정).

 

총 23조로 구성된 ‘외국국가면제법’은 주권평등원칙에 따라 ‘외국 국가 및 그 재산은 중국 법원의 관할 면제를 받는다’고 규정했다(제3조).

또한 ‘외국 기관 또는 대표 등의 외교 공무수행·군사활동·문화유산과 관련한 재산’도 면제 대상(제15조)이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통해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 또는 그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소송(제7조), 외국 국가가 체결한 계약 전부·일부 이행이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제8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 국가로 인하여 발생한 중국 내 상해·사망·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제9조),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한 소송(제10조), 중국법의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제11조)도 면제에서 제외된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상업활동’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조항(제7조)이다. ‘상업활동’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어 중국 측 판단에 따라 뭐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앞서 7월 1일 시행한, 개정된 ‘반간첩법’에서도 간첩행위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규정해 각국의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

지금까지는 간첩행위를 국가 기밀정보를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한정했지만,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정보’까지 간첩행위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지도 검색을 하거나, 중국 내 여러 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의보를 각국 외교공관이 자국민에게 발령했다.

 

중화권 온라인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퇴출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지난 3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에 의해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됐다.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 은행들에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국국가면제법’은 제21조에서 ‘외국 국가가 중국에 부여하는 면제 대우가 이 법의 규정에 미치지 않는 경우, 중국은 상호주의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공산당 관영 신화통신이 이 법의 제정을 전하며 ‘상호주의’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외국이 중국의 면제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이라고 강조한 것도 외국 자산 약탈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이다.

 

즉, 외국이 중국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중국 내 외국 자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외국국가면제법’ 제정을 보는 중화권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베이징의 전직 변호사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리젠핑(李建平)은 이 법의 배경에 “거액의 배상 소송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리젠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후 많은 미국 기관과 개인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서방과의 법적 다툼을 피할 압박 카드를 마련하려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외국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 이를 ‘중국에 대한 주권면제 폐지’로 간주하고 중국 내 외국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해 보상 요구를 무마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등 외국 기업들의 공장과 설비, 기술 등의 자산도 이러한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공산당이 ‘국가(주권)면제’ 예외 조항에 포함한 ‘중국 영토 내 상업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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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변호사이자 시사평론가인 상푸(桑普) 역시 “‘외국국가면제법’은 이름만 봐서는 외국국가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취지는 외국을 상대로 외교적 압박을 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국국가면제법’에 대한 비판은 본질적으로 중국 법률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유럽연합(EU) 디지털 최고담당자인 베라 줄로바(Vera Jourova)는 지난 18일 중국 장궈청 부총리에게 “중국의 불투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법률은 외국 기업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EU-중국 디지털 대화’에 EU 고위급 대표로 참석한 줄로바는 “중국 법률은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외국국가면제법’을 제정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의회에 해당하는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다. 전국에서 모인 3000명 내외의 인민대표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권력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어, 전인대는 거수기 의회라는 지적을 받는다. 외국국가면제법도 중국의 민의가 아니라 공산당의 의중을 100% 반영한 법으로 여겨진다.
한동훈
에포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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