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선진국가 독일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독일의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얘기하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독일 건축 및 토목 1위 기업 Ed. ZÜBLIN AG의 관리감독자와 인터뷰

독일 자체 안전 protocol 시스템과 check-in 시스템에 대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들

 

자체적인 안전관리자 배치

주로 4주에 한번씩 산업 현장 방문

 

안전관리자 한국처럼 상주하지 않아

안전가이드 제시 후 서명 받아

이는 작업자의 책임성을 강조

 

불필요한 법만 만들고 건설사를 죄인 취급하는 시스템 조속 벗어나야

작업자들 자신의 안전 의식 고취만이 현장 안전 보장 가능

(편집자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는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와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독일은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건수와 사망건수가 적은 선진 국가로 뽑힌다는 점이다.

 

독일은 ‘산재보험법’을 비롯한 산업안전을 위한 각종 합리적인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독일의 산재율과 산재사망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체계적인 법률과 제도를 바탕으로 산재의 피해를 최소하고 특히 산재 ‘예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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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산업현장을 마주할 수 있다. 예방중심주의를 통해 안전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본 기자는 독일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독일 건축 및 토목 1위 기업인 Ed. ZÜBLIN AG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해 보았다.

 

 

독일의 관리감독자들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접목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ZÜBLIN은 모든 과제에 대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다는 철학을 가진 독일 건축 및 토목 분야 기업이다. 1898년 스위스 엔지니어 Eduard Züblin이 설립한 이래로 지능형 디자인, 새로운 건축 자재 및 고급 건축 방법으로 표현되는 혁신적 강점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STRABAG SE의 구성원인 Züblin은 대규모의 완벽하게 조율된 팀으로 함께 일하면서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도 일정에 맞춰 최적의 가격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14,000명의 직원들의 창의성, 근면 및 헌신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다.

 

ZÜBLIN은 어떤 일을 하든지 건설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와 건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중요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학제 간 연구 팀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지식을 결합하여 수익성, 품질 및 환경 인식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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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ZÜBLIN AG의 안전·보건·환경(HSE) 활동

Züblin은 HSE를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선행관리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Ed. Züblin AG는 이러한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이행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선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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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를 supervisor(관리감독자),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safety manager(안전관리자)라고 지칭한다.

 

안전관리자는 물론, 관리감독자 또한 작업장에서 생산 활동의 주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활동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Ed. ZÜBLIN AG 의 관리 감독자와 현장 인터뷰를 진행하여 독일의 산업현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한국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다.

 

 

 

Q.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짧은 자기소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네, 저는 관리 관리자입니다. 저는 주로 현장의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현장 분위기를 파악합니다. 또한 저희는 산업 현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총 7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며,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도 도맡아 관여합니다.

 

Q.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A. 우선 저희는 자체적인 안전관리자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4주에 한번씩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3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는데 그들은 발코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5주에 한번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외부 업체와 매 2~3달 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을 점검하는 외부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 상시근로자, 외부업체가 모여 산업 현장을 감독하고 근로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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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측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BBS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업자의 행동을 개선 시키거나, PTW와 JSA 등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희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자 안전 교육의 경우, 독일에서는 현장 출근 첫 날 근로자들을 현장에 모아 안전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들은 그들이 안전지침을 이해하였고,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파악했음을 나타내는 서명을 합니다.

 

 

 

자체 안전절차 (protocol)에 대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은 잘 모르지만, 독일 자체 우선순위가 있는 안전 절차(protocol)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거푸집을 만들어 근로자들이 필요한 작업 발판을 마련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는 안전절차를 확인하며 안전한 작업을 지시합니다.

 

독일은 현장 출입 시 입 출입 장부를 작성(Check – in 시스템)을 합니다. 오전과 오후에 근로자가 각각 체크를 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지 등 전반적인 상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 관리 감독자께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적으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시스템이 있나요? 저는 안전에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 아람코에서 사용하고 있는 Certificate 시스템을 도입하면 작업자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불안전 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A.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첫째, 아무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없게끔 건설 플랫폼을 소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한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플랫폼이 있어야 콘크리트를 높은 곳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둘째, 높은 빌딩에서의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나무 재질의 외부 가벽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매우 높아 위험할 때에는 이러한 가벽이 산업 현장 내부에 필요하고, 외벽이 설치되어야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외벽은 금속재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독일은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한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A. 정확한 내용은 다 모르겠지만, 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법안은 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우선 판사에게 본인 직무에 있어서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안전 요인 증거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업주는 책임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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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Ed. ZÜBLIN AG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와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산업 안전 보건 체계 뿐 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의 안전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와 영국은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살인법’을 통해 산재를 처벌로 다스린다면, 독일은 자체 안전절차와 check-in 시스템, 그리고 잦은 현장 방문을 통해 재해보험조합을 중심으로 ‘예방’에 집중한다는 사실이었다.

 

이처럼 해외 안전 선진국의 산업안전 제도와 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사업장에 도입할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본다면,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가 한단계 더 성장하는데 좋은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 본 취재는 기업 본사에 사전 취재요청을 하지 못하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양해를 얻어 진행한 취재 기사로, 기사 내용중 일부 내용은 현지 독일의 상황과 사실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d. ZÜBLIN AG 관리 감독자와의 현장 인터뷰

https://youtu.be/2AX7ceiZSK8

 

기자명 박은지 대학생 기자

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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