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1.7% 인상...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가격 상승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분양사업자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여 분양가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로써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들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로 아파트 분양가격 상한선을 설정하여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주택 구입을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과 주택 구입자들에게 중요한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로 도입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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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 자재가격 변동률: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
** 노임단가 변동률: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아파트값 서울 25개구 중 8개구만 상승... 상승 제한적
무주택자들에게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이유
강남3구, 용산구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분양가 상승 계속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을 넣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왜냐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를 일반 분양 할 때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발표한 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여서 무주택자들의 청약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집값 상승시기에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 분양가를 제한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고 낮게 분양 받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양면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분양가를 저렴하게 받아서 좋지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공사나 조합은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높게 분양가를 받지 못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될 때는 조합에서 분양을 미루면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분양가를 너무 많이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차익이 큰 '로또 청약' 광풍까지 불곤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다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완화됐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즉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놨지만 대부분 다 해제가 됐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각각 완화됐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조합이 물가가 오른다면 분양가를 올릴 수 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만에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474만원으로, 전년(2798만원) 대비 24.2%(676만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018년(29.8%), 2012년(25.4%)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았는데요. 2021년(5.7%), 2020년(1.3%), 2019년(-6.8%) 등 최근 몇 년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은 물가,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가 더해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낮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1.3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에서 해제됐고, 고금리 기조 유지, 원자재값 인상 등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건설자재비는 높아질대로 높아진 데다 분양가상한제 완화,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은 여전히 분양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번 상승한 분양가가 쉽게 낮아지기는 어렵다"며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를 마냥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명 이연진 기자 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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