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권 막 박탈하면 안돼요!: 현산 재건축 반포3주구
현산 재건축 시공권 박탈한 반포3주구,
164억원 손해배상 위기
서울중앙지법, 시공자 선정 후 취소한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취지 판결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3주구 재건축조합이 전 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64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이 지난 7일 HDC현산이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합, 지하철 연결 공사비 등 미포함
예정가격 초과해 입찰제안 무효 주장
재판부 “도급계약 거절할 이유 없어…
이행이익 411억원의 40% 배상해야”
조합, 3회 유찰로 HDC현산 수의계약… 본계약 협상 결렬 이유로 시공자 선정 취소
판결문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10월 재건축 공사의 예정가격을 약 8,087억원으로 정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하지만 2018년 4월까지 진행한 3차 입찰까지 HDC현산만 참여해 유찰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산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HDC현산은 조합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원안과 함께 대안설계로 스카이브리지 설치, 최상층에 커뮤니티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혁신안과 특화안을 제시했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계약협상단을 구성해 도급계약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도급계약서 초안을 도출했다. 이후 이사회에서는 계약서 초안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안건을 대의원회와 조합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조합은 HDC현산이 2차례에 걸쳐 협상 종료를 통보한데다,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는 공문을 발송한다. 이어 2019년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취소를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12월 임시총회를 재소집해 시공자 선정 취소를 다시 결의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조합이 공사도급 본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할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은데다, 조합이 제시한 마감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제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본계약 체결 무산으로 인해 공사를 위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 지출을 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본계약 체결 거절할 정당한 이유 없어 손해배상 책임져야… 이행이익의 40% 배상해야”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이 본계약 체결 거절로 인해 HDC현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입찰가격에 포함하지 않아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입찰무효라는 조합의 주장을 배척했다. 오히려 조합의 내역입찰 방식에 부합하지 않은데다 되레 입찰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공사비의 산정을 강요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합이 입찰참여자에게 공사비 산출내역에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이 내역입찰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만큼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입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면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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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입찰당시에는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공사는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데다, 지하철 운영주체와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공사비 산정의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자에게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비를 산출내역에 포함토록 강제하고,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조합이 제시한 마감재를 적용하지 않아 입찰제안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찰과정에서 조합이 요구하는 마감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HDC현산이 제시한 마감재가 조합의 마감재보다 뒤떨어져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조합이 주장한 ‘반포천 특화공사 비용 부담’과 ‘지장물 철거 및 매립폐기물 공사비 부담’ 등에 대한 확약을 번복했다는 조합의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이 손해배상할 금액은 HDC현산이 재건축 공사를 이행했을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의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이 인정한 HDC현산의 이행이익은 약 411억원이지만, 시공자 선정 취소로 재건축 공사를 위해 투입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비용 지출이 대부분 없어진데다 사업비용 지출이나 사업성 위험을 면하게 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건설경기 불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책임은 40%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약 16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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