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건산연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근로자 안전·재산상 피해 관련 지표 추가발굴 및 안전관리 과정 측면 고려해야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개요와 안전 부문 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있음. 평가 내용은 사업 전반의 사업성과(공사비 및 공사기간 증감률,

안전사고, 설계변경, 재시공 등), 효율성(수요 및 B/C)및 파급효과(민원,하자,지역경제,환경 등)등임.

 

300억~500억 원 미만 공사는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안전 부문의 사업성과 평가지표는 강도율과 재해율 두 가지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타 사업성과와 달리 안전 성과지표가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을 통해 수집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공공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건산연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dited by kcontents
 

 

강도율은 근로시간 합계 1,000시간당 요양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의미하며,재해율은 임금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의미함. 사후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사고사망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재해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안전 부문의 사업성과 평가,근로자 안전 측면에 한정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사고사망만인율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제도를 기반으로 함.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입·낙찰제도에서 활용하는 안전지표를 기존 환산재 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개정하였음.

 

또한,

사업장 단위의 자료 수집의 객관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강도율·재해율 지표의 지속적인 활용은 재고가 필요함. 또한,사후평가제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는 사업장 내부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장 외부의 시민 안전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현행의 강도율, 재해율은 근로자 안전 확보와 관련한 지표이며,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사고에 일정규모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한국의 대충 시공] 철근 누락은 빙산의 일각...특히 지방공사 일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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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 일 뿐 제2,3의 GS사태 터질 것. 근본적인 관리감독의 혁신 없이는 불가능 몇십년이 지나도 안 변해 정치권의 책임도 커 사업 만들어 주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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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결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고려 필요

강도율,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는 사고라는 안전관리의 결과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로,안전관리

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마련도 필요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입·낙찰제도 등에서도 안전관리 과정 측면에 해당하는 재해예방 활동과관련한 평가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사업장 단위의 안전관리 과정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6조 제14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있음.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로 구분하며 시공자는 다시 현장과 본사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시공자 현장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함.

 

공공건설공사 안전성과 사후평가의 안전 부문 개선 방향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에서 안전 부문의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안전관리 평가대상의 물리적 측면에서 건설사업장 내부와 외부, 그리고 속성 측면에서 안전관리의 과정과 결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함. 사업장 내부는 시설물 재산피해와 관련한 지표를, 외부는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하고, 안전관리 과정 측면의 고려를 위해 기존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함.

 

이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가능하며,신규 사업계획을 위한 안전 경영목표 수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박희대(부연구위원ㆍhpark@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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