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에서 벗어난 판사들의 심각한 중립성 이탈
아마도 이는 대통령 탄핵을 불법으로 밀어부친 이후가 그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상 성역이었던 숭고한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초유의 사건이었다.
이후로 이는 하나의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판사들의 긴장감도 덜해졌다.
즉 중립성 아닌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하기 시작했다.
이는 현재의 붕괴형태로 나타나는 무질서한 사법시스템의 현실이다.
어찌보면 편향 정치의 본보기가 된 현재의 바이든의 미국의 흉내를 내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에 불리하면 법을 어겨서라도 재판 안 열어
(편집자주)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1970년대 일본 사법부는 심각한 내부 파동을 겪는다. 계기 중 하나는 ‘나가누마(長沼) 나이키 소송’이라 불리는 자위대 위헌 판결이었다. 자위대 미사일 기지 설치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사회가 충격에 휩싸인다.
공정성 망각한 자질없는 판사들이 드글드글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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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4월 최고재판소는 담화를 통해 “재판은 그 내용 자체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자세가 긴요하다. 재판관은 각자 이 점을 깊이 자계(自戒)하여야 하며, 정치적 색채를 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사법 제도 자체가 국민의 신뢰하에서만 존립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嚴守)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 각자가 마땅한 노력을 하는 것이 직업적 책무임을 언명(言明)한 것이다.
좌파 리버럴 세력의 집요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러한 방침을 고수하고 인사 조치를 불사하자 청법협 재판관 모임은 80년대 들어 사실상 소멸하였다. 굳이 일본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 직업의 본분임을 자각하는 것은 재판관의 기본 소양이라 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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