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기 한달 남기고, 선거무효소송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에 고발 당해

 

부정선거 뭉개고 갈려다 덜미

문재인 이재명 등과 함께 국가제공 식사 준비해야

김명수 범죄는 너무 많아

(편집자주)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 고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관련 졸속으로 선고기일을 성급하게 지정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됐다.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 등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파주을선거무효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7일, 법원이 졸속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흥구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이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거짓 해명 논란' 혐의로 올해 추석 전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을 포함해 각종 고소 고발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선거무효소송 재판 진행과 관련, 18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할 재판은 별다른 이유없이 2-3년 동안 지연시키는가 하면, 명백한 증거가 나와서 경찰과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갑자기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등 졸속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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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변호사는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선고기일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파주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기일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사법부 만들어

https://conpaper.tistory.com/109257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사법부 만들어

대법원은 '친노조' 판결, 野는 노조회계 감시 막는 비정상 [사설] 대법원은 15일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비난 여론이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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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을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고 1년 이상 경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불기소 한 사건을 오히려 검찰이 2번씩이나 재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이다. 원고 측은, 선거조작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나와있는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법원이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김명수 대법관의 퇴임 전에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관련 모든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림으로써 추후 재판 지연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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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신청서에 "(파주을 선거무효소송)에 대하여 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면서 "원고가 재판부에 증거조사를 1년 넘게 요청해 왔으나, 아무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신청인은 종이 감정말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이미지파일 검증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종이 감정부터 해서 먼저 결론나면 그것으로 끝나니 그 뒤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종이 감정 이후에는 일체의 증거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표록에 기재된 원래의 투표지(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20장의 투표지 등)가 재검표(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진정한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로 교체된 강력한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급작스럽게 2023. 8. 31.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라고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과 검찰가 수사를 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러한 수사과정을 배제하고 소송당사자의 극구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원고 측에 다 지우는 태도를 지니면서도, 막상 쉽게 조사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결정적일 수 있는 증거조사조차, 시행함에 커다란 무리도 수반되지 않는 이미지파일 조사와 같은 최소한의 증거조사조차 시일만 끌다가 결국 외면하였고,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사조차 참고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 퇴임과 대법원 구성 변화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고기일 지정이 단행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재판이 가장 극명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 때 국민은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받기 위해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의 재판은 단심으로 최종심이며, 증거조사 없이 주요증거 멸실 위기로 재심의 가능성조차 봉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사건을 접수받아 심의중이며, 사안이 시급하므로 대법원이 선고기일로 정한 31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의힘 민경욱 전의원은 "(법원은)선고를 늦춰달라는 변호인단의 요청에도 마이동풍이다. 하다못해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이들의 무도한 선고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라면서 "햇수로 4년을 부정선거와 싸워온 애국시민들은 이 모든 허물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빗자루로 카펫 아래에 쓸어넣어 감추려는 대법원의 범죄적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민 전 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주류언론은 말이 없다. 정의가 위기에 선 순간에 침묵한 그들은 역사의 심판정에서 반드시 유죄 선고를 받게될 것이다." 라면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사안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는 주류 언론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인세영 파이낸셜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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