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사법부 만들어
대법원은 '친노조' 판결, 野는 노조회계 감시 막는 비정상
[사설]
대법원은 15일 "불법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비난 여론이 일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라며 "기업 입증 책임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한 황당한 판결이다. 더구나 불법행위 가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온 그간의 판례와 달리 공장 점거 조합원까지 보호한 것은 강성노조의 불법쟁의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문]
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6/21/C3GJ4UNXUBAHLMPBC2W53DOA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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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산업 현장을 무법 천지로 만들 셈이냐"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겠나.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조 또는 노조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전에는 취업규칙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했는데, 느닷없이 '집단적 동의권'을 내세워 기존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무분별하게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다 보니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보다 노동계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민주당 행태도 한심하다. 한병도 의원은 20일 세액공제 대상인 노조비 등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15%)을 못 받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자, 이를 무력화하려고 입법에 나선 것이다. 지금처럼 대법원과 민주당이 노동계의 불법과 비리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면 법치 근간이 흔들리고 기업과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산업 현장의 법치와 질서를 위해서라도 사법·의회 권력의 각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김명수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할 듯...알박기 봉쇄
경제6단체 규탄 공동성명
“대법원이 산업현장 법치 근간 무너뜨려”
경제계는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법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정·재계 비판이 거세자 대법원이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인 20일 경제 6단체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이다.
현대차 노조 손배 책임제한 판결
“민법 원칙 부정한 새 판례법 창조
노란봉투법 통과 땐 경제 무너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책임 제한의 사유에 있어서 이제까지 대부분 판례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조합원의 가담 정도와 임금수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이번 판결은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한 아주 예외적인 대법원 판례를 불법쟁위행위에 이용한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경제계는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의 정도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재영 기자 세계일보
김명수 사법처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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