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김명수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할 듯...알박기 봉쇄
우리법 출신 선관위원 비토
퇴임 앞두고 뭐하는 짓인지
(편집자주)
오늘 뉴스 나인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미묘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퇴임을 석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제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8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고, 이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두명을 선정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후보가 올라올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를 하는게 저희로서도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대법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8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이었고, 여성 후보로는 정계선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판사, 신숙희 수원고법판사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중 두 명을 제청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능력보다 특정 성향 인사들이 제청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후보 압축 과정에서 중도보수 성향이거나 대한변협 측이 높은 점수를 준 인사들은 모두 배제됐고, 김 대법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성향이 비슷한 일부 인사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명은 김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 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중앙선관위원으로 최근 불거진 채용 비리 의혹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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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현재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특정 이념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 결과 국민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락한 법원의 권위 회복, 그리고 판결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