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먹튀]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외국인 건보 제도...장인까지 데려와 1억원 빼먹은 중국인

 

한국 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먹튀’ 늘어

커뮤니티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공유

 

   한 30대 중국인은 작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 즉시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뇌종양 검사 등 총 42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1950만원이었다. 치료를 받은 이 중국인은 3개월 뒤 귀국했다.

 
[건보 먹튀]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외국인 건보 제도...장인까지 데려와 1억원 빼먹은 중국인
일러스트=박상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건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작년 말 132만명으로 3년 만에 11만명 늘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국내에서 짧은 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건보 먹튀]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외국인 건보 제도...장인까지 데려와 1억원 빼먹은 중국인
그래픽=박상훈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은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당일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곧바로 뇌경색증 등으로 6건의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건보공단 부담액은 1310만원이었다.

 

외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한 사이트엔 ‘가족을 (한국) 건강보험에 연계하는 방법 공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엔 ‘가족 중 한 명만 건보료를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1년에 최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중국인이 1억원에 육박하는 건보 재정을 쓴 일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50대 중국인 남성은 2020년 4월 입국해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간 질환 치료 등을 받은 뒤 이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갔다. 공단 부담금은 9000여 만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5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 폭은 1335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중국몽] 월 7만 보험료 내고 4.7억 타간 중국인...건보급여 5,184억원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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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국내서 치료받은 중국인, 지난해 건보급여 5184억원 수급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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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캐나다 국적의 60대 남성도 작년 10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심장부정맥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출국했다. 공단 부담금은 1720만원이었다.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온 80대 미국인 남성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만성 신장병 치료(공단 부담금 420만원)를 받고 1개월 만에 출국했다.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먹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안에 쓴 건보 재정 평균액은 57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 돈이 모두 악용됐다고 할 순 없지만, 한 해 1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중 상당액이 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건보 먹튀] 문정부가 만들어 놓은 외국인 건보 제도...장인까지 데려와 1억원 빼먹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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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중국인만 적자... 작년 낸 돈보다 229억 더 타갔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다. 복지부는 여야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설득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해 외국인 피부양자 9800여 명의 건보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보 재정은 흑자인 상황”이라며 “일부 피부양자들이 문제”라고 했다.

김동주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예정

조백건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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