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로또 당첨자..."다니던 직장 계속 다닐 것"...부디 초심 잃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ㅣ 18억 복권 당첨자의 최후
하고 싶은 것도 많을텐데
돈 버는 것보다 유지하는게 더 힘든 법
냉철한 성격인 듯
(편집자주)
지난 1월 로또 1등 약 70억원에 당첨된 당첨자가 건물주가 된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50억원짜리 건물을 샀으며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제1052회 로또 복권 1등 3개, 3등 2개에 당첨된 A씨가 당첨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동행복권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해 친구들과 만났을 때 평소 로또를 구매하는 친구의 보챔에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5000원을 빌려 로또를 구매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평소 로또에 대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해 월 1회 미만으로 구매했던 그는 이번 당첨이 우연이라고 했다.
그는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친구들에게 큰돈을 줬다”며 “연초마다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시는데 직장으로서 잘 풀린다는 이야기는 많았으나 일확천금의 금전적 행운은 오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1등 3게임, 3등 2게임 당첨된 것에 대해서는 “평소에 3~5게임 정도 똑같은 번호로 산다. 근데 그날은 3게임만 같은 번호로 하고 나머지는 살짝 바꾸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 좋아하는 숫자와 제 생일, 기념일, 나이 같은 것을 넣어서 즉흥으로 조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세금 제외 후 47억여원을 수령했다. 그는 “70억원이 47억원으로 줄어들어서 아깝지만 5만원 당첨도 힘든데 47억이면 사람 인생이 바뀔 정도의 금액이지 않냐”고 말했다.
A씨는 당첨 이후 일을 그만두는 것과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제일 고민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그동안 배우고 일한 게 이것뿐이고 전문자격증 2개에 석사까지 취득해서 일을 그만두고 놀기만 하면 폐인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돈이 있으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 직장생활 중이며 동료들과 상사에게도 당첨 사실을 공개했다”고 적었다.
당첨금으로 12억원 정도의 집, 3억5000만원짜리 차,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약 50억원대의 건물을 구매해 현재 A씨 수중에는 큰돈이 없다고 한다. 그는 “대출금과 매달 1000~2000만원대 월세 수입을 받는 건물, 그리고 월급 등이 재산으로 남았다”며 “안정적으로 투자해나가면 자산은 점점 더 불어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주변에서 ‘손 좀 잡아달라’, ‘로또 한 장만 사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았다”며 “우리 가족 어릴 적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평생을 돈돈돈 쫓으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부모님께 돈 걱정 없이 효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중상층까지 올라오게 되니 세상이 참 재밌고 즐겁다. 앞으로 돈 많은 기업 회장님들처럼 크게 기부는 못 하겠지만 주변에 어렵거나 힘든 분들을 최대한 도우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18억 복권 당첨자의 최후
복권 당첨 사실을 아내에게 숨긴 남성이 이혼 소송을 당해 법원으로부터 당첨금의 3분의 2를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5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남성 저우는 2021년 복권에 당첨돼 1000만위안(약 18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 세금을 제하면 843만위안(약 15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저우는 아내에게 당첨 사실을 숨겼다.
대신 당첨금이 입금되자 친누나에게 200만위안(약 3억7000만원)을 송금했고, 전처에게 7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을 보내 아파트 구입에 보탰다.
2년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저우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부부의 공유 재산을 동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했다.
또 저우가 숨겨둔 재산 270만위안(약 5억원) 중 3분의 2를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저우의 당첨금이 부부의 공유재산이며 저우의 행동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mk.co.kr/news/world/1064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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