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주거안정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8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어쩌나! 또 다시 재현되는 가계대출자들의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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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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