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주거안정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8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청년들 주거안정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도. 국토교통부 제공 노컷뉴스 edited by kcontents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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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들 주거안정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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