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부
* 청년층에게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청년층이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 병행 예정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 대상
전세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23. 1.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➊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➋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➌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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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 보증료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디지털 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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