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혁신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7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선정기업 대상 금융지원·시장진입 등 전방위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관련 새싹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생 기업창업 → 강소기업 성장 → 건설산업 체질개선 → 건설 인식제고 → 창업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국토부, 스마트건설 혁신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전문건설신문 edited by kcontents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부자료2 참고)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고도화, 아이디어 실검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 ('22.12월 기준) 약 111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30여개 기업에 대해 258억원을 투자

 

(시장진입) 기술중심의 강소기업들이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 등과 연계를 추진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선정여부를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강소기업 선정계획

국토부, 스마트건설 혁신 이끌어 갈 강소기업 모집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7월 21일부터 8월 18일(금)까지 모집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부터 매년 20개 이상씩 총 100개 이상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강소기업 선정·지원이 스마트건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강소기업 지원사항 세부 내용

구분
지원사항
지원내용
비고
역량 강화
기술개발
· 국토교통 이어달리기 사업 (R&D) 지원시 우선검토
⇒ 선정시 3년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약 9억원 상당이
지원되는 국토교통 이어달리기 사업 대상으로 우선검토
·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지원사업 적용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에서 미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기업당 약 3천만원
상당 지원)하는 혁신기업 프로그램 적용
KAIA, 건기연
멘토링
· 기업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1 전문가 컨설팅
⇒ 투자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술가치 평가, 기업 진단
및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술관련 분야는 연관
출연연(건기연) 등의 연구자와 연계
· 연구소 · 대학 등 연계 개방형 맨토링 체계 구축
⇒ 지역에 기반한 강소기업은 지역 연구소·대학의 멘토링
및 보육인프라 지원을 추진
건기연
인큐베이팅
· 스마트건설 지원센터 입주 신청시 가점부여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기업이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시 가점을 부여
건기연
금융 지원
혁신펀드
· 펀드 민간운용사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반기별)
⇒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영사 대상 투자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
· IR피칭 등 투자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컨퍼런스 개최(매년)
⇒ 국토교통 혁신펀드 정책 홍보와 IR피칭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벤처투자 컨퍼런스에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참석지원
국토부
보증우대
·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수수료 할인 (10%)
⇒ 건설공사계약단계에서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계약·공사이행에 대해 수수료 할인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시장 진입
기업공시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소기업 정보공시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기업정보 중
국토교통부 선정 강소기업 여부를 기재
KISCON
수요처 연계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연계 지원
⇒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협력프로그램 차원에서 현장실증(PoC)
및 기술연계 지원 추진
건기연
해외시장
·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 해외건설 지원사업(지원금액 수주 최대 1억원, 기타
최대 3억원) 신청시 가점부여
해건협
집중육성
집중지원
·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하여 성장 지원
⇒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투자신청서 작성 지원, 기술가치
평가, 기술·사업모델 건설팅 등
· 기업의 자본시장 참여를 위한 기업상장 지원
⇒ 투자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업상장요건 충족 및 심사 지원 및 IPO(코스닥 등) 추진전략 컨설팅 지원
건기연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