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있어도 수신료 안 내는 법...민주당에서 알려줬다고?

 

KBS 지상파 수신 튜너만 없애면 시청료 안 내도 된다

 

정청래 의원이 현안 질의로 알려준 힌트

튜너만 제거하면 'TV'도 '의무'도 사라져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따라서 튜너가 없는 모니터는 TV가 아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 부과되면서 납부 거부가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일부 장치만 제거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한 가운데 국회 현안 질의 중에 지상파 수신 튜너만 없애면 납부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힌트가 나왔다. 이에 앞으로 시장에서도 지상파 수신 장치를 제거한 모니터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IPTV 시청자 면제 안돼

셋톱박스로 영상으로 수신하기 때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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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들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행되더라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지서 분리 징수 시행령을 "(기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의무)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국민이 법을 위반하게 할까를 궁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KBS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공적인 부담금인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에)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 차관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징수 방법에 대한 개정이어서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며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KBS 직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도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일반적인 TV 수상기 뒷면의 튜너 장치 /여성경제신문DB

 

앞으론 TV보다 모니터 장치가 대세

방송법 규정 제품 소지할 이유 없어

 

방송법 64조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TV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를 시청하든 다른 방송을 시청하든 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발상으로 지금까지 전기요금에 TV 수신료가 합산돼 왔지만 앞으로는 고지서가 각각 따로 발송되면서 지상파 수신 장치인 튜너가 없는 세대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PC 내 TV 수신 카드가 있더라도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TV 수상기가 아닌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전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서는 안 된다"로 돼 있다. 이에 지금까지 KBS와 특별계약해 온 한국전력공사의 TV 수신료 고지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국회에선 당장 올해부터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 위원장은 "한전이 관련 고지서를 통해 분리 징수할 행정적 여력이 (경과 규정으로 둔) 3개월이라는 시간으로 충분한가"라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

 

PC 모니터+IPTV 결합은 TV 아니다?

TV 에브리훼어 시대, 크롬캐스트 등도 부과기준 모호

 

2013.12.13

부자 증세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에는 확실한 명분이 있지만 TV 수신료 인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돕는 꼴이다. TV 수신료라고는 하지만 결국 KBS 수신료나 마찬가지인데 요즘 KBS의 보도를 생각하면 공영방송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 계층일수록 체감하는 부담이 더 크기도 하다.

 

공영방송 역할을 포기한 KBS에 돈을 보태주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TV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2가 광고를 안 받게 되면 그 광고 물량의 상당 부분이 MBC와 SBS는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트리클 다운 효과!). KBS 수신료 인상을 곱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강화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도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게 만든다.

 

 

TV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은 많다. 방송법 64조에는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TV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째,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된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다.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간혹 현장 점검을 나올 때도 있고 간혹 폐기물 업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화 확인으로 끝난다. 그러나 멀쩡히 있는 TV를 잠깐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둘째, 난시청 가구라면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 KBS에 따르면 전계강도가 VHF 47dB㎶/m, UHD 54dB㎶/m 미만이고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된다. 2분 동안 수신화면을 관찰해 불완전한 화면 발생 회수가 1~3회 이상인 경우 지역적 난시청은 안 내도 되지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다거나 특수한 입지적 조건 때문에 안 나오는 인위적 난시청이라면 내야 한다. 지역적 난시청은 2.2% 정도로 추산된다.

 

셋째,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갖다 두면 된다. 푹이나 티빙 같은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TV 수상기의 범주는 매우 좁다.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PC 모니터는 당연히 TV 수상기가 아니다. PC에 들어가는 TV 수신카드도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TV 수상기가 아니다.

 

넷째, 다시 보기 서비스로 지나간 드라마 정도를 보는 데 그친다면 애플TV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테면 공부방에 있는 PC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한 뒤 애플TV를 통해 거실의 PC 모니터로 보면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도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구글 크롬캐스트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크롬캐스트 조합이 새로운 TV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TV 수상기가 아니라도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다섯째,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이미 유료방송에 가입돼 있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 모니터로 대체할 수도 있다. 셋톱박스에 따라 다르지만 튜너를 거치지 않고 HDMI 단자로 PC 모니터에 연결해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 이처럼 TV 수상기 대신 PC 모니터를 들여놓으면 가격은 싸면서 기능은 동일하다. 오히려 리모컨을 두 개씩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러나 KBS는 “케이블이나 IPTV, 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PC 모니터를 연결해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에도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 경우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의 셋탑박스·튜너를 임차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TV 수상기의 범주를 두고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방송법에는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돼 있다.

미디어오늘

[전문]

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

 

[헤설]

정청래 의원이 현안 질의로 알려준 힌트

 

https://youtu.be/MMC6tz23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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