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원산지로 부상한 '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직원 128명,

해외-골프여행 지원받고 전별금-떡값 수수”

 

"해 먹을 땐 좋았는데"

공무원 치외법권 기관

하는 일이라곤 선거 외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관리했으니 오죽했겠나

부정선거 은폐여부도 조속히 조사해야

(편집자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해외·골프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비리 원산지로 부상한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직무 관련자인 시군구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전별금, 기타 현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인 A 씨는 2017년 12월 선관위원과 선관위원의 지인이 동행한 4박 5일 필리핀 여행에서 경비 149만8547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골프여행에서는 경비 139만9475원을 받았다. A 씨를 포함해 해외여행 등 경비를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총 20명이다.

 

이 외에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만~50만 원을 받았고,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90만 원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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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선관위 직원의 ‘상급 공직자’이므로, 직원은 위원으로부터 금품을 금액 제한 없이 수수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해석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선거관리 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하면서 위원들로부터 그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공무 수행인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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