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투웨이카’ 개발

 

궤도에서는 철도 작업차량으로,

도로에서는 트럭으로 신속 이동 가능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와 도로 모두 주행 가능한 차량(투웨이카)을 개발하여 충북 오송시설장비사무소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1일(화) 밝혔다.

 

현재 철도에서만 주행하는 기존 모터카와 비교해보면 투웨이카는 철도와 도로 모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차선로 등 철도 시설물의 시공·점검 등 작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여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 업무효율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웨이카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상용 화물차에 철도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도록 궤도주행장치(대차)를 장착한 형태이며,

 

 

이를 통해, 일반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화물차와 같이 주행하고 철도에서는 접이식으로 장착된 궤도주행장치를 레일에 내린 후 구동력을 발생시켜 선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투웨이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3 조항에 규정된 비상자동제동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내 최초로 도로 자기인증*과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까지 획득하였다.

 

* 도로 자기 인증 : 자동차 앞부분에 궤도주행장치를 장착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 위치를 변경 설치(범퍼 길이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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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은 “투웨이카 개발을 시작으로 기존 공법이나 기술에서 벗어나 신기술, 신공법을 지속적으로 개발·도입하여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작업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미래전략연구원 /기술연구처장 윤학선, 혁신기술연구부장 성동일 (042-607-4082)

 

 

투웨이 모타카 구성

대상차량 : 상용 화물차(14톤 장축)

주행장치 : 유압 구동방식 궤도주행장치(대차)

주행속도 :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 (궤도) 60km/h(최고)

기능장치 : 적재함(8m×2.4m, 5톤) 및 크레인(최대 7톤)

작 업 대 : 전차선로 작업용(탈․부착식 작업대, 리프트)

* 모타카 및 전주건식차의 복합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작업대가 탈․부착이 가능하여, 가선차, 케이블 포설차 등(모듈 적재시), 다용도로 전환 가능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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