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보건복지부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 발표
소득수준 아닌 ‘필요’에 따라 이용…사업지역 내 대상자면 제한없이 신청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 청년(만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병원동행과 식사 및 영양관리, 심리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 교육 등 지역 자체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의 37개 시군구을 선정했는데, 소득 수준보다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제공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3.07.05 보건복지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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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가족돌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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