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앞 차량 앞지를 때만' 사용 가능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시행 규칙

두 달간 홍보·계도

 

 경찰은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 '앞 차량 앞지를 때만' 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https://youtu.be/QNVDoRxejPs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