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31개 민영아파트 조사해보니 천차만별

분양가 높이는 수단으로 써도 법적 규제 없어

 

   분양 아파트의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에 불만을 느끼는 분양자가 늘고 있다. 확장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해주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확장비로만 1억 원을 넘게 받는 아파트도 있다.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렸다.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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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한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비교해보니

발코니 확장비 가격이 치솟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1000만 원대의 발코니 확장비에도 ‘고가 논란’이 일곤 했는데, 이제는 확장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단지가 크게 늘었다.

 

비즈한국이 이달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31개 민영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를 조사한 결과, 무상 제공부터 최대 1억 9000만 원까지 발코니 확장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개 아파트 중 22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선다. 나주역자이 리버파크는 최대 발코니 확장비가 7080만 원이며 더샵 송도아크베이도 8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광주시 남구에 분양한 광주 방림 골드클래스는 전용면적 84㎡(약 25평) 타입의 분양가가 5억 8000만 원 선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468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확장비를 더하면 최종 분양가는 6억 2000만 원을 넘어선다.

 

전용면적 123㎡(약 37평) 타입의 경우 확장비는 6660만 원, 전용면적 219㎡(약 66평)는 확장비만 1억 9000만 원이다. 2020년 경기도 부천 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돼 논란이 됐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섰다.

 

건설사에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건설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는 자재비, 인건비가 포함된다”며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할 때는 확장비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는 등의 변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나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해 수익성을 높이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근 1억 원대를 넘어가는 아파트가 늘었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다. 분양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 분양가 ​일부가 발코니 확장비로 책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달 분양 모집공고를 낸 31개 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3개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발코니 확장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9개 아파트 중 7개 단지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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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분양사무소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필수 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긴다.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발코니 확장비 선택 강요, 소비자 부담 커져

분양가 규제로 인해 확장비를 높여 부르는 단지가 많아지면서 발코니 확장비의 평균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3000만 원 이상의 발코니 확장 비용이 흔해지자, 특별한 이유 없이 슬그머니 확장비를 올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한 한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발코니 확장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아파트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하고, 보통 2면 확장을 하는데 3면 확장을 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요즘은 발코니 확장비가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나. 2000만~3000만 원을 기본 금액대라고 생각해야 한다.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견 건설사 중심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통은 적정 공사비 내에서 책정된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추가 자재를 포함한 공사비 수준의 비용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발코니 확장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분양사무소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필수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 있다.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옵션이다.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것이 최종 분양가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분양사무소 관계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사항이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기본 설계를 한다. 만약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거실에 소파를 놓기도 힘들고, 침실에 침대를 놓을 자리도 없다”면서 “선택사항이지만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2020년 2월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붙박이 가구는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 확장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세부 내용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다. 추후 개선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발코니 확장의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제시하는 것도 확장 비용의 과다 청구를 막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비즈한국

 

 

공공분양의 최대 20배

‘발코니 확장비’에 숨은 꼼수

 

  최근 부산에서 분양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최대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분양가 심사에 묶여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자 발코니 확장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꼼수’를 두고 있는 것. 수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비용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19블록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총 953세대)의 발코니 확장비는 110만~470만 원대이다. 앞서 분양한 ‘강서자이 에코델타’(20블록)의 발코니 확장비는 최대 430만 원대이며, 지난해 말 분양한 ‘호반 써밋 스마트시티’는 440만~520만 원대 수준이다. 이들 아파트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로, 민간 아파트와 동일한 품질로 시공된다.

 

일반 아파트 거의 2000만 원대

동일 평형에 같은 품질 시공

 

공공분양보다 통상 4~5배 비싸

조정지역 분양가 심사에 묶여

 

분양가 편법 인상 수단 악용

원가 공개·표준 확장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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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부산에서 분양된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는 대부분 2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4월 분양한 해운대구 센텀 아스트룸 SK뷰(750세대)의 발코니 확장비는 84㎡ 기준 2160만~2180만 원 수준이다.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4043세대)의 전용면적 84㎡ 발코니 확장비는 이중창 종류에 따라 최고 2690만 원에 달한다.

 

확장 면적 등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비용만 단순 비교하면 일반 아파트는 에코델타시티의 아파트와 동일한 평형인데도 발코니 확장비가 최대 20배 넘게 비싼 셈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전후 공사비 총액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책정한다. 발코니 확장 때 필요한 단열재 규모나 창호 종류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일반 민영 아파트 경우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비를 임의로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민영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를 통해 가격 통제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비 심사를 위한 별도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부터 1억 원이 넘는 곳까지 들쑥날쑥하다.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비에 공사비뿐만 아니라 붙박이장 등이 포함돼 가격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발코니 확장은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일 뿐이어서 일률적인 잣대로 비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과다한 발코니 확장비...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확한 공사비 내역을 알 수 없는 발코니 확장비 책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수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이미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발코니 확장비가 투명하게 책정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서성수 원장은 “업계에서 규제를 피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코니 확장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비 바가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사비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표준 확장비를 제시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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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 시 발코니 유무 확인 필요

서비스 면적, 평면도 등 살펴 피해 줄여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발코니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코니는 유무에 따라 면적이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데다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발코니는 같은 평수라도 유무에 따라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전용면적 외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 면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발코니는 이전까지 창고나 세탁실로 쓰이다가 확장을 통해 실내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최근에는 확장 없이 사용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손 연구위원은 주택 유형, 수요자에 따라 발코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발코니가 넓으면 실 사용 면적은 증가하지만 대지지분은 그대로이다. 이에 실 사용면적이 중요한 신축일수록 발코니가 넓은 집이 비싸겠지만 대지지분이 중요한 재건축 아파트에선 발코니가 덜 중요하다고 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 발코니 확장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발코니 확장비는 수분양자가 자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돼 확장비의 별도 책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발코니 면적은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또는 직방 VR 홈투어, 호갱노노 커뮤니티 등으로 확인 가능해 미리 확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손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분양하는 주택은 발코니 확장이 필수이며 확장 비용을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입주 모집 공고에서 확장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발코니 면적은 건축 평면도나 분양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클리서울=방석현 기자]

출처 : 위클리서울(https://www.weeklyseo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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