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대변인, 공무원 사무실 남용 금지 연방법 위반 Watchdog Finds Press Secretary Jean-Pierre Violated Federal Law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시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사무실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법을 위반했다.
NBC 뉴스에 의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녀가 "2022년 중간기를 앞두고 '메가 MAGA 공화당'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때 연방 직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위반했다"고 정부 감시 기관이 말했다
특검팀은 당초 NBC뉴스에 공개한 서한에서 밝힌 대로 장피에르가 공화당 후보를 언급할 때 언어를 사용한 것은 해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관의 해치 액트 유닛을 이끌고 있는 아나 갈린도 마론은 편지에서 "장 피에르 씨가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동하면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녀는 선거 결과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식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치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는 지난 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법치를 믿지 않는 거대 MAGA 공화당 관료들"을 언급하며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다른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지난 11월 보수 감시 단체인 '공중의 신뢰를 지켜라'가 장-피에르를 상대로 제기한 해치법 고소장에서 윤곽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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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장-피에르의 발언을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국토부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conservativebrief.com/watchdog-finds-74050/?utm_source=CB&utm_medium=D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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