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둘러싸고...부장판사, 내부망에 '납득할 만한 설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추천위, 토론 없었나

과정 설명해달라”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대법관 인선 둘러싸고

대통령실-대법원 갈등설도

 

대법관 지위 최대 악용

결국 사법체계 붕괴 요인

(편집자주)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을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관 후보추천위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영훈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코트넷에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위 관련 황성광 부장님께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법관위원으로 참여했다.

 

대법관 인선 둘러싸고...부장판사, 내부망에 '납득할 만한 설명' 요구

 

이 부장판사는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깊은 고민 없이 후보자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나 행정처도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어 오해를 키우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거쳐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차기 대법관 후보자를 압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두 명을 임명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최근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자 일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칫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박순영 고법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이다. 이같은 ‘갈등설’을 두고 일선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의 대응을 주목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 없이 반복적인 투표를 통한 ‘표대결’로 후보를 추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황 부장님께서 올리신 글에서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 사명감을 겸비한 사람을 추천하려고 노력하였고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하신 것을 보면 나름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외부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오해에 불과한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황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관 대표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는 추천위 참석에 앞서 지난달 8일 심사에 동의한 후보 37명에 대한 의견을 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25일에는 “총 140건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지원단(대법관 후보추천절차를 돕는 법관대표회의 내부기구)과 함께 논의했다”는 ‘중간 보고’를 했다. 이어 31일 추천위 종료 후에는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등 후보 추천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안타깝게도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추천과 관련해 의문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참에 후보추천위 절차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도 폭넓게 검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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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 운영 방식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외부인사가 대부분인 추천위에서 추천사와 경력만 보고 최종 후보를 추리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하는데 결과로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여기에 추천 결과를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사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장관, 김영훈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이고, 비당연직 4명에는 황 부장판사를 비롯해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현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양은경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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