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매달 돈 넣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란
만기 때 이자소득세(15.4%) 면제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5년간 매달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에 이자와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만기 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가입 대상은 본인 소득이 있는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이때 소득은 국세청 자료상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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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의 소득 수준별로 혜택을 제공한다. 연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월 납입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의 기여금을 입금한다. 연소득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월 납입액의 3%를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한다.
정확한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
Q&A로 알아보는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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