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중인 주택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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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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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

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였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적용예시>

▴낙찰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8년 (5년 + 3년)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

· 무주택 5년 → 낙찰주택 3년 보유 후 처분(매도 등) → 무주택 2년 → 청약신청

⇒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 10년 (5년 + 3년 + 2년)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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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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